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시기 : 연중
- 대상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자녀로 이루어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선정기준
선정기준(표)-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1.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2.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3.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5만원
- 가계지원비 :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교육교재비 : 한부모가족 초등·중학생 자녀, 월 5만원 / 고등학생 자녀, 월 7만원
- 전세자금 : 세대 당 20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대상 : 만 24세 이하 한부모로서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65% 초과 72% 이하 : 증명서만 발급 대상)
- 선정기준
선정기준(표)-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65% |
2,246,501원 |
2,882,630원 |
3,510,627원 |
4,114,947원 |
4,698,188원 |
중위소득 72% |
2,488,432원 |
3,193,068원 |
3,888,694원 |
4,558,095원 |
5,204,146원 |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월 3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주, 연 154만원 한도 내 지원
-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 실비 지원
- 자립촉진수당 : 학업, 취업 등 자립활동 참여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주, 월 1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표)-시설종류, 입소대상, 지원내용, 보호기간(연장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시설종류 |
입소대상 |
지원내용 |
보호기간 (연장기간) |
모자 가족복지시설 (보리수마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주거 및 생계지원, 자녀 학용품비, 교통비 등 지원 |
3년(2년)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물푸레)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여성 |
주거 및 생계지원, 분만 의료지원, 인성 교육 및 상담 |
1년(6월)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안단테)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 |
주거 및 생계지원,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양육교육 |
2년(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