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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어린이집)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www.bokjiro.go.kr), 모바일('복지로'앱 다운)로 신청 가능
    • 지원방법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입금
    • 적용시기 : 신청일 기준(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어린이집 이용시, 반드시 보육료 변경신청 요망
  • 지원내용
    지원내용(표)- 구분(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 지원대상 : 맞벌이, 다자녀(2자녀이상)등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아
    • 이용시간 : 16:00 ~ 19:30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 지원대상 : 연장보육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보육시간(7시간)을 이용하는 아동
    • 이용시간 : 09:00 ~ 16:00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 취학유예 : 6세아(‘17.1.1~’17.12.31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
    • 조기입학 : ‘24.1.2~3.1일일까지 기간 중 3세에 도달한 아동(’21.1.2~3.1일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지원(누리과정 무상보육 기간은 3년임을 주의)
    장애아 보육료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금액 : 정부지원시설 월 587,000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0세~5세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소득 무관 전액지원
    • 지원금액 :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지원기준

    (단위 : 원)

    지원기준(표)-구분, (기본보육시간)보육료(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 반 540,000 629,000 기본보육시간
    보육료로 지원
    24시간 810,000 -
    1세 반 475,000 342,000
    24시간 712,500 -
    2세 반 394,000 232,000
    24시간 591,500 -
    3세~5세 반 280,000 - -
    24시간 420,000 -
    ※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이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 시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0. 1. 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20. 1. 1일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출국일 포함)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www.bokjiro.go.kr), 모바일('복지로'앱 다운)로 신청가능
    • 지원방법 : 부모 또는 아동계좌로 직접 입금
    • 적용시기 : 신청월부터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연령 및 지급액 기준

    (단위 : 원)

    지원연령 및 지급액 기준(표)-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0,000 24~35 156,000 24~35 200,000
    36 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 36~47 129,000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취학전 등록장애아동
    • 선정기준액 : 소득수준 무관
  •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부모급여,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지급방법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www.bokjiro.go.kr), 모바일('복지로'앱 다운)로 신청가능
    • 지원방법 : 부모 또는 아동계좌로 직접 입금
    • 적용시기 : 신청 월부터 지원
  • 지원대상 : 0~1세 아동
  • 지원내용 : 2024년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지원연령 및 지급액 기준

    (단위 : 원)

    지원연령 및 지급액 기준(표)-연령,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부모급여 가정양육 현금 월 1,000,000원 현금 월 500,000원
    어린이집 이용 바우처 지급
    (보육료)월 540,000원
    바우처 지급
    (보육료)월 475,000원
    (차액)
    현금 월 460,000원
    (차액)
    현금 월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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