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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당
연금, 수당(표)-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장애인연금 (1~2급, 3급중복) |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자(3급+5급or 3급+6급). 단,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는제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1,9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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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매월, 단위:원)
장애인연금(1~2급, 3급중복)/지원내용(표)-구분, 계, 기초,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기초 |
18~64세 |
387,500 |
307,500 |
80,000 |
65세 이상 |
387,500 |
- |
387,500 |
시설수급 |
307,500 |
307,500 |
- |
차상위 |
18~64세 |
377,500 |
307,50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 |
70,000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57,500 |
307,50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 |
4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읍ㆍ면ㆍ동에 신청 |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자(3급+5급or 3급+6급). 단,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는제외)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3∼6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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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지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7만원
- 보장시설 중증:1인당 월 9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및 차상위 계층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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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보육, 교육
보육, 교육(표)-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 만 0세~만 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 8세 까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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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 종일반 : 449,000원/월
- 방과후 : 225,000원/월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49,000원 /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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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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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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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에 신청 |
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표)-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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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제17조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 1,500원 중 전액지원(원내 직접 조제) 1,000원 중 전액지원(그이외의 경우) 특수장비총액의15%(차상위14%)지원 (특수장비활영)
-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지원
- 제3차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지원
- 제1ㆍ2ㆍ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 의료급여비용의 10%(차상위14%)전액지원 (본인부담금: 식대)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지원없음.
-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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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의무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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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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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장애검사비 지원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서비스재판정 및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서 국자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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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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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발달재활 서비스 |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소득별차등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의뢰서,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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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ㆍ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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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언어발달지원 |
- 연령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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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ㆍ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수화지도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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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언어ㆍ자폐성ㆍ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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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36개 (장애유형별 제공불가 할 수 있음)
- 욕창예방 방석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음성시계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진동시계 / 보행차 / 좌석형 보행차 / 탁자형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 헤드폰(청취증폭기)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목욕의자 / 녹음 및 재생장치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 이동변기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휠체어 액세서리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환경 제어 장치 / 대화용장치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장애인용 유모차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소변수집장치
- 2022년 신규품목
- 1)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낙상 알림기)
- 2) 대체 입력장치(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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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 이동보조기기(휠체어, 보행기, 목발) 대여서비스
-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폐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대여가능보조기기조회]
- 2관련 연락처
- 울산보조기구서비스 지원센터 : 052-257-8542
-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 : 중구청 복지지원과 052-290-4496
의료 및 재활지원(표)-지정구분,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정구분 |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발달재활/ 언어발달서비스 |
해오름언어발달센터 |
김종대 |
옥교9길 1 |
296-8688 |
태화아동가족발달연구소 |
김유미 |
염포로 26(반구동, 유로캐슬), 1동 203호 |
297-8203 |
세움아동청소년발달센터 |
김은실 |
번영로 542(남외동), 3층 |
296-0175 |
더공감소아청소년발달센터 |
김윤경 |
종가25길 2-26(장현동, 청보빌딩), 301호 |
298-5203 |
로뎀언어심리치료센터 |
이경자 |
번영로 457(복산동) |
296-8275 |
이룸아동발달센터 |
홍민형 |
명륜로 75(우정동), 4층 |
245-5425 |
이주희발달·심리상담센터 |
이주희 |
화합로 507(복산동) |
268-8557 |
레드몽 스포츠클럽 (발달재활만) |
최한수 |
종가로749(장현동), 2층 |
281-4977 |
킴스아동발달센터 (발달재활만) |
김민주 |
종가17길 52(서동, 혁신플라자), 202호 |
295-7582 |
트임아동발달센터 |
박정숙 |
울산중구 번영로 435 |
010-8464-7364 |
활동지원 서비스, 자동차 표지발급
활동지원 서비스, 자동차 표지발급(표)-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장애인 활동지원 (소득무관) |
- 만 6세∼만 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42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ㆍ군ㆍ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였다가, 만65세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지원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종합조사를 거쳐 일부 지원 가능
- 장기요양 판정이 '등급외'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계속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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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659,000원 ~1,655,000원
- 추가급여: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 141,000원∼3,828,000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 부담금
- 기초무료, - 차상위: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4~10% 상한액 - 17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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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사업대상:만18세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 무료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초과 : 이용료 40% 본인부담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감경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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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동당 연 960시간 범위내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가능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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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의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장애진단서 서식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이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법인ㆍ단체나 시설 등이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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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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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활동지원서비스 중구 제공기관
-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활동보조) : 052-243-8010
- 잉꼬방문목욕센터(방문목욕) : 052-245-0929
- 조은사람들 방문요양간호센터(방문간호) : 052-285-2223
- 중앙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센터(활동보조) : 052-293-1166
장애인일자리 /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일자리 / 자립자금 대여(표)-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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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표)-구분, 내용, 사업기간, 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사업기간 |
급여 |
장애인 복지 일자리 |
환경정비, 특수교육연계형, 학교급식 도우미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제공 |
12개월 |
월 보수 481천원 |
장애인 행정 도우미 |
자치단체 관공서등에 배치하여 사회복지 등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 |
12개월 |
전일제 월 1,795 천원 시간제 월 897천원 |
시각 안마사 파견 일자리 |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일자리 제공(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위탁) |
12개월 |
월 1,145천원 |
※사업별 예산에 따라 근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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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
|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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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에 상담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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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표)-융자조건(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융자조건 |
한도액 |
이율 |
융자조건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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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최고 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
|
읍ㆍ면ㆍ동에 신청 |
공공요금감면
공공요금감면(표)-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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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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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장애인전용(일반단말기 안됨), 구입처문의: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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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 · 면 · 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입력: 읍 · 면 · 동 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