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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근거

  •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조례

지급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6.25참전유공자 또는 월남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급금액

  • 65세이상~80세미만: 월 15만원
  • 80세이상: 월 20만원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중단사유(전출, 사망, 말소등)가 속하는 달까지(신청일 이전 소급지급불가)

지급일자

  • 매월 25일(휴일일 경우 전일)

신청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사본1부, 신분증 사본1부, 통장사본 1부
    (*유공자증 없을 경우 유족확인원 발급하여 제출)

신청서식

문의처

  • 중구청 복지지원과: 052)290-3564, 팩스 052)29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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