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명
- 지 급 일 : 신청한 달의 익월 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9. 1. 1. 이후)
- 신청일 현재 부부가 중구 관내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무주택 신혼부부
* 작년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택기준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표(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구원수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판정
-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산정
※ 보험료 납부확인서의‘합계’(연말정산 포함됨 금액) 부분으로 작성
(예시) (신청자의 작년도 건강보험료 합계÷12) + (배우자의 작년도 건강보험료 합계÷12)
⇒ 소득판정기준표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지원제외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신청서류 - 구분, 신청서류, 발행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신청서류 |
발행처 |
①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공고문 붙임 서류 동 행정복지센터 |
②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
③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
④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모두 확인되도록 발급 |
금융기관 |
⑤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부 각각) ※ 전국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 - “과세사실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 |
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부 각각) 각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최근 1년간(작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⑦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