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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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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명
  • 지 급 일 : 신청한 달의 익월 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9. 1. 1. 이후)
  • 신청일 현재 부부가 중구 관내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무주택 신혼부부
    * 작년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택기준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표(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구원수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판정
  •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산정
    ※ 보험료 납부확인서의‘합계’(연말정산 포함됨 금액) 부분으로 작성
    (예시) (신청자의 작년도 건강보험료 합계÷12) + (배우자의 작년도 건강보험료 합계÷12)
    ⇒ 소득판정기준표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지원제외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신청서류 - 구분, 신청서류, 발행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신청서류 발행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공고문 붙임 서류
동 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모두 확인되도록 발급
금융기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부 각각)
※ 전국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 - “과세사실 없음”
동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부 각각) 각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최근 1년간(작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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