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Jung-gu분야별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방법

  • 상호교섭에 의한 분쟁해결
    •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의 양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적인 상호교섭에 의해 소비자 분쟁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해결방법임.
  • 민간소비자 단체에 의한 해결
    •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행정기관에 등록한 민간소비자단체가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의 합의권고를 행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의한 분쟁해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나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공공기관 등이 소비자기본법이나 관계법률 등에 의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동 기구에서 소비자 분쟁을 처리하고 있음.

      지자체의 경우에는 현재 다수의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소비자보호과나 지역경제과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분쟁조정의 객관적인 심사절차나 판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공권력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분쟁해결에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합의권고에 대해 양당사자의 수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이첩하고 있음.

      또 소비자가 전문적인 피해구제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를 청구하여 처리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의료관련 종사자가 의학상 인정되는 수단을 통해 환자의 질병예방, 의학적 처치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인 의료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처리실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또한, 상수도, 우편, 철도운송 등 국가(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이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 등에서 해당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구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피해구제기구로서 법무부의 국가배상심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금융업이나 보험업 그리고 증권업의 경우에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구제를 현재 각각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험감독원의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증권감독원의 증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업무절차 및 법적효력은 대체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와 유사함.

      한편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민사, 형사관련 소송사건이나 비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및 일반법률사무 등을 수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의뢰인과의 분쟁인 법률서비스 피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구제를 처리하고 있음.

      그밖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도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건축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각 지자체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여행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관광협회 등에 설치된 관광불편신고처리 위원회,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로서 각 지자체내에 설치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음.
  •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 법원의 사법적 절차인 민사소송에 의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에 의한 피해구제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피해의 최종적인 구제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동 구제방법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소비자들이 피해원인을 규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자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등의 단점이 있음.

      따라서 이 구제방법은 구미선진제국처럼 제조물책임법이나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이 도입되거나 입증책임전환이나 과실조정원칙의 도입 등이 적극 뒷받침 되어지지 않는 한 소비자피해구제제도로서의 이용빈도는 높아질 수 없을 것임. 현행의 경우에도 '민사조정제도'와 '소액사건심판제도'등은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활용가능한 사법적 절차로서 인정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은 아직 눈에 크게 띄지 않고 있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