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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상담이란?
  •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상담 · 정보 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 하는 절차입니다.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상담 절차 바로가기

센터소개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일 대표번호(☎ 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전국 소재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센터소개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상담 신청 및 자세한사항 바로가기

상담신청방법

소비자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
  • 전화상담
    • 이용방법 :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http://www.ccn.go.kr)
  • 방문 상담 : 한국소비자원 본원, 서울지원
    •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섬유·신발 제품 및 세탁서비스 상담
    •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손상 등 소비자 피해의 원인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구제 이관
  • 외국인 상담
    • 한국소비자원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 ☎ 043-880-5400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이용 가능한 언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싱할라어
  • 해외직구 피해 관련 상담
    • 해외 직접구매(해외사업자) 관련 문제가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에 상담 신청 하시면 국제거래지원팀 담당자 검토 후 답변드립니다
      ※ 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이용 관련 불만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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