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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및 객실, 화장실의 청결상태, 종업원의 친절도 평가
- 음식물 안 남기기를 적극적으로 실천 이행하는 업소
지정절차
- 지정을 신청하는 음식업소가 우리 구 환경위생과로 접수
-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현지 시설확인 후 지정여부 심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추천, 통보
- 지정여부가 결정되면 지정 업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합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내용
-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안내홍보책자 발간 등 적극 홍보
-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 앞치마 배부, 쓰레기 봉투 등 지원, 포상 등
모범음식점 현황
모범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