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 시설물
- ※ 2015년 상반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 기존 체납액은 계속 징수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부과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
부과대상자
- 시설물
- 부과기간 동안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점유자가 부담)
- 자동차
- 부과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 소유자(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관별로 일할계산)
부과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 안내표 -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상반기분 |
매년 6월30일 |
1월1일~6월30일 |
9월16일~9월30일 |
하반기분 |
매년 12월31일 |
7월1일~12월31일 |
다음연도 3월16일~3월31일 |
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
- 대기오염 배출하는 경우 계산식 (법제 10조 제1항 제1호)
연료사용량x단위당부과금액x연료계수(연료종류별) x지역계수(행정구역별) (기준부과금액x부과금산정지수)
- 수질오염 배출하는 경우 계산식 (법제 10조 제1항 제1호)
연료사용량x단위당부과금액x오염유발계수(연료종류별) x지역계수(행정구역별) (기준부과금액x부과금산정지수)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계산식 (법제 10조 제2항) 대당기본부과금액x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x차령계수(차량노후정도)x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x부과금산정지수) 부과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