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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토지·건물내에서 쓰레기를 방치 또는 무단소각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청결유지 명령을 하여 토지·건물에 적치,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 처리등 청결책임을 지도록 하고 토지·건물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는 관리주체에게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명령을 하는 제도
-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1차 : 300천원이하, 2차 : 700천원, 3차 : 1,000천원
- 쓰레기가 방치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께서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우리주변은 우리 스스로 깨끗이 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합시다.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에관한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