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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란?
-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위생수준을 전문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의해 현장 평가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시 조례 제2조) 안내표 - 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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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
우수 |
좋음 |
신청대상
- 식품접객영업자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최근(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있을 경우 지정 불가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 지원내용 및 홍보효과
- 전문기관을 통한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지원
- 시설개선 소요금액 우선 융자(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 각종 행사시 위생등급제 음식점 이용 권장
- ‘울산큰애기 울산중구문화관광’홈페이지에 지정업소 소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명단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