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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안심음식점이란?

방역안심음식점 청정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울산시 전역에 지정하여 운영중인 제도이다. 방역안심음식점은 아래의 10대 수칙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을 지정하여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울산 『방역안심 음식점』 10대 수칙

울산 방역안심 음식점 10대 수칙(표)-구분(전국 공통 3대 수칙, 울산 방역 7대 수칙), 실천수칙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실천수칙
전국 공통 3대 수칙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하기
② 위생적으로 수저 관리하기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하기
울산 방역 7대 수칙 ① 유증상자 출입금지
②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금지
③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는 시설 설치하기
④ 탁자 간격 최소 1m 이상 배치하기
⑤ 이용자 식사전후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⑥ 매일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하기
⑦ 매주 수요일 울산시민 방역의 날 참여하기

방역안심음식점 지정 신청 절차

  • 신청접수

    환경위생과(유선접수)
  • 현장확인

    환경위생과
  • 지정

    환경위생과(점검표 80점이상)
  • 인증마크 부착

    환경위생과
  • 사후관리(홍보)

    환경위생과, 울산시
  • 유선 접수처: 중구청 환경위생과 (☎ 290-3732)

방역안심음식점 지정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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