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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임무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우물·대피호·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민방위사태발생시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