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이란?
중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 적용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보장기간 : 2024. 1. 1일부터 12. 31일까지(1년)
- 가입절차 : 중구 구민 모두 자동 가입
- 적용제한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보장내용 및 금액
※ 자세한 내용은 중구 구민안전보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2024년 구민안전보험 안내문 다운로드
구민안전보험 청구안내
-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 창구 : TEL 1577-5939, fax 02-3148-9955
- 중구청 안전총괄과 : TEL 052-290-4055
- 보험금 청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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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안전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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