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분(사업별 비교)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구분(사업별 비교)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대상구역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호수밀도 50호/헥타르 이상인 지역
- 정비대상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