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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구역

  •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노후 · 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정비구역 지정요건(울산광역시 조례 제4조제1호)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무허가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 호수밀도가 70호/헥타르 이상인 지역
  • 정비대상구역내 도로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것),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
    (광역시)

    • 공람공고(14일 이상),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구청장 입안 → 광역시장 결정)

    • 주민공람(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행자 지정
    (구청장)

    • 소유자 2/3동의, 세입자 과반수 동의
  • 사업시행 인가
    (구청장)

    • 공람공고(14일 이상)
  • 토지 등 보상

    • 임시수용 또는 이주
  • 착공

  •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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