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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 ·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 제외)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2 이상인 지역
  • 공장의 매연 · 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도시형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 하는 공업지역

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
    (광역시)

    • 공람공고(14일 이상),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구청장 입안 → 광역시장 결정)

    • 공람공고(30일 이상),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 사업시행 인가
    (구청장)

    • 조합원 과반수 동의
    • 공람공고(14일 이상)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 → 구청장)

    • 공람공고(30일 이상)
    • 조합총회 의결
    • 보상 및 이주
  • 착공

    •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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