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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대상

  • 기존 주택에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철거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주택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추가 설치 하고자하는 경우 (다만, 사용승인 미필 주택은 제외)

보조금신청

  • 신청시기 : 연중 계속(당해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에 의거 구청 교통행정과로 건축물소유가 전화 또는 방문신청

보조절차

  • 건축물 소유자
    •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신청(반드시 공사 전 신청)
  • 구청 교통과
    • 주차장설치 현지확인
    • 주차장설치 보조금지급

보조기준 ⇒ 설치비용의 100%범위내 무상보조

  • 담장, 대문 철거후 주차장 설치 -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
  • 아파트 - 1면당 50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

문의전화

중구청 교통과(290-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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