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대상
- 기존 주택에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철거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주택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추가 설치 하고자하는 경우 (다만, 사용승인 미필 주택은 제외)
보조금신청
- 신청시기 : 연중 계속(당해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에 의거 구청 교통행정과로 건축물소유가 전화 또는 방문신청
보조절차
- 건축물 소유자
-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신청(반드시 공사 전 신청)
- 구청 교통과
보조기준 ⇒ 설치비용의 100%범위내 무상보조
- 담장, 대문 철거후 주차장 설치 -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
- 아파트 - 1면당 50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
문의전화
중구청 교통과(290-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