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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 · 층 · 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입니다.

도로명 부여원칙(위계)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번호란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동일하나 동(洞)·리(里)는 빠지고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도로명, 건물번호 표기 예시 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번호판 설치기준 및 방법 안내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의 우측 벽면 또는 기둥 등에 1.8m 이상 높이로 설치하되, 다만 건물등의 구조상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곳에 설치하며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입니다.

상세주소를 설명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충분한 적응기간을 위해 2013년말까지 병행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표기하는 주소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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