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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

  • 대상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필지
  • 참여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참여횟수
    • 연 4회(1.1기준 2회, 7.1기준 2회)
  •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시
  • 문의
    • 중구 민원지적과(290-3480)

주민참여제 절차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일정 협의 및 안내
  • 토지소유자 입회 현지조사
  • 미참여 주민 전화상담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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