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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합니다.

대상구역

  •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 ·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
    • 3개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 기존의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노후 ·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2 이상 또는 노후 · 불량건축물이 2분의1 이상이면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
    (광역시)

    • 공람공고(14일 이상),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 신청인-비용부담, 현황도 및 결함부위 사진제출
  • 구역지정
    (구청장 입안 → 광역시장 결정)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 각 동별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동의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동의
  • 사업시행 인가
    (구청장)

    • 조합원 과반수 동의(조합총회 의결)
    • 공람공고(14일 이상)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60일 이내 분양공고
    •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행자 → 구청장)

    •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동의(조합총회 의결)
    • 공람공고(30일 이상)
  • 착공신고
    (시행자 → 구청장)

    • 건축물은 철거신고 후 건축물 철거
  • 분양 및 동·호수 추첨

  • 준공인가
    (시행자 → 구청장)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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