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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구 및 울산광역시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해 주민이 시장이나 정부 부처 주무장관에게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구주체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청구 할 때 중구에 주소를 둔 주민중 감사청구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199인 이상
  • 울산광역시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청구 할 때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주민으로서 300인이상

청구대상

  •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대상 : 수사·재판관여사항, 개인사생활, 타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제외)

청구기관

  • 중구 사무는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분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청렴감사관(052-290-31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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