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18세이상 150명)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청구기관
-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 청구 ▶ 시·도지사
- 시·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 청구 ▶ 주무부장관
청구대상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외대상 : 수사·재판 관여사항, 개인사생활,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청구절차
- 1. 감사대상 결정
- 2. 관련 증빙자료 수집
- 3. 감사청구서 제출
- 4. 대표자증명서 수령
- 5.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수령
- 6. 청구인 명부 서명받기
주민감사청구(온라인 신청)
감사결과처리
-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기획예산실(052-290-31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