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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 심사제도
- 법적근거
- 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ㆍ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청구대상 및 적격자
-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청구적격자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ㆍ감면신청에 대한 반려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과세처분 이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격자에서 제외
-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 청구기한
- 처리기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처리
-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