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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 심사제도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 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ㆍ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청구대상 및 적격자
    •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청구적격자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ㆍ감면신청에 대한 반려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과세처분 이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격자에서 제외
  •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 청구기한
      • 청구대상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처리
      •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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