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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제도란 ?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영세납세자)

  •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정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제외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지방세 세무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 울산시 선정대리인 : 이선호 변호사, 이준엽 공인회계사, 김정규 세무사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하면,
  • 세무부서에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불복청구서
    접수
  • 제도안내, 대상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선정 대리인
    신청(납세자)
  •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선정대리인
    지정
  • 불복업무
    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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