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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제도란 ?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신청세액/대상
    • 1천만원 이하/ 법인제외, 개인만 가능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 이상&시행령 요건(지방세 징수법시행령 제15조)
      - 1천만원 이상 & 1년 이상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지방세 세무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 울산시 선정대리인 : 김상수 세무사, 김진형 공인회계사, 전혜경 변호사, 김지은 변호사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하면,
  • 세무부서에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불복청구서
    접수
  • 제도안내, 대상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선정 대리인
    신청(납세자)
  •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선정대리인
    지정
  • 불복업무
    대리 수행

문의처

  • 중구청 세무1과 052)29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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