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제도란 ?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신청세액/대상
- 신청불가 세목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3천만원 이상&시행령 요건(지방세 징수법시행령 제15조)
- 1천만원 이상 & 1년 이상
「선정 대리인」은 누구?
- 지방세 세무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 울산시 선정대리인 : 김상수 세무사, 김진형 공인회계사, 전혜경 변호사, 김지은 변호사
-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하면,
- 세무부서에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불복청구서
접수
제도안내, 대상검토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선정 대리인
신청(납세자)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선정대리인
지정
불복업무
대리 수행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