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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다만, 각하결정은 고충민원에 포함)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예외적으로 14일이내 처리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신청) 연장신청: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연기신청: 조사개시 3일전까지
    • (처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구청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위택스 / 권리보호 / 납세자보호관 상담 (로그인 후 사용가능)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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