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기부방법
-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자체
※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둔 경우 울산시와 울산 중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자: 개인만 가능 (법인·단체 기부 불가)
-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 접수방법
기부혜택
- 세액공제(연말정산시)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 10만원 기부시 13만원(세액공제10만원+답례품3만원) 혜택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