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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른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청사, 학교, 도서관, 박물관, 병원, 시민회관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상·하수도 등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임야 등
일반재산 행정자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나대지, 전 ,답

※ 일반재산(토지내역) 공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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