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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이란?

  • 차량정수 : 공용차량(이하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임차차량 포함)
  • 임차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 전용차량 : 전용 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
  • 의전용차량 :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
  • 업무용차량 :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
  • 사업용차량 :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 화물용차량 :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 특수용차량 :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

공용차량 기준정수

  • 승용차량 기준정수
승용차량 기준정수(표)-기준 정수, 차형별(대형, 중형, 소·경형)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정수배정대상 기준정수 차형별
대형 중형 소·경형
본청 37대 5대
(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4대)
13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2대)
19대
(업무용)
보건소 14대 7대(업무용) 7대(업무용)
의회사무국 2대 1대(의전용) 1대(업무용)
동행정복지센터 12대 12대(업무용)
65대 6대 32대 27대
  •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승합용차량 기준정수(표)-사업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사업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통근용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직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 사업용 가.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구의회 의정활동으로 각종 행사참석, 현장활동 이동용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화물용차량 기준정수(표)-사업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사업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 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임야면적 1,5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의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특수용차량 기준정수(표)-사업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사업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소용 청소차량은 수거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기타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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