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배정대상 | 기준정수 | 차형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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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중형 | 소·경형 | ||
본청 | 37대 | 5대 (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4대) |
13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2대) |
19대 (업무용) |
보건소 | 14대 | 7대(업무용) | 7대(업무용) | |
의회사무국 | 2대 | 1대(의전용) | 1대(업무용) | |
동행정복지센터 | 12대 | 12대(업무용) | ||
계 | 65대 | 6대 | 32대 | 27대 |
사업별 |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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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용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직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기타 사업용 | 가.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구의회 의정활동으로 각종 행사참석, 현장활동 이동용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사업별 |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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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용 |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 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산림 및 녹지사업용 | 임야면적 1,5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의 적정대수 배정 |
각종 단속용 |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
기타 사업용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사업별 |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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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 청소차량은 수거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
기타용 |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