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Jung-gu분야별정보

주거

  • 현행 시․도지자체 청년조례에 따라 청년 연령기준 및 사업별 연령기준 상이 할 수 있음
  • 사업추진 기간 및 내용은 변동가능(상세 일정 및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
주거(표) - 사업명, 사업개요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사업명 사업개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기간 : 1월~12월
  • 자격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소득 기준 등 제한 있음
  • 주요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문의처 : 울산 중구 노인장애인과(☎252-290-3587)
신혼부부 주거 지원
  • 기간 : 1월~12월
  • 자격 :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10년 이내
  • 주요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및 관리비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문의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52-229-4413)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기간 : 3월~11월
  • 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요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문의처 : 울산 중구 복지지원과(☎252-290-356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기간 : 1월~12월
  • 자격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
  • 주요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문의처 : 울산 중구 노인장애인과(☎252-290-3587)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기간 : 1월~12월
  • 자격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전세보증금3억원 이하 주택거주자
  • 주요내용 : 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30만원 이내 실비)
  • 문의처 : 울산 중구 건축과(☎052-290-4606)
청년 주거상담소 지정 운영
  • 기간 : 1월~12월
  • 주요내용 : 전·월세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 7,000만원 이하 주택
  •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 50% 감면
  • 문의처 : 울산 중구 민원지적과(☎052-290-3482)
울산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 기간 : 1월 ~ 12월
  • 자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가구 세대주
  • 주요내용 : 월 임차료 10만원 이내 및 임차보증금 이자 월 5만원 이내 실비
  • 문의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4415)
희망상가 품은
청년희망주택 건립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93-22     *입주(2024년 4월~)
  • 규모 : 희망상가(2호), 지역커뮤니티시설, 청년희망주택(36호)
  • 주요내용 : 희망상가를 저렴한 임대료 공급으로 청년 창업기회 및 주거안정
  • 문의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4412)
태화동 청년희망주택 건립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21-2     *입주예정(2026년 1월~)
  • 규모 : 청년희망주택 16호, 공유오피스 3호
  • 문의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441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기간 : 1월~12월
  • 자격 :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연 4.5%,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등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NH농협은행 외 8개 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기간 : 1월~12월
  • 자격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등
  • 주요내용 : 대출한도(2억원 이하), 대출금리(연1.8~2.7%)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NH농협은행 외 6개 은행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