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허가 (병원) |
10일 |
100,000원 |
- 1.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 2.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의 경우 : 면허증 사본
- 3.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 4.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증 사본
- 5.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가점검표)
- 6.종합병원의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7.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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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자가점검표 다운로드
-위임장(개설자 미방문시) 다운로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 다운로드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조회동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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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고(의원) |
10일 |
40,000원 |
- 1.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법인설립허가증
- 2.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의 경우 : 면허증 사본
- 3.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 4.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증 사본
- 5.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가점검표)
- 6.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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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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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병원) |
10일 |
장소이전 40,000원 |
- 1.변경허가신고서(의료인수 변동, 대진의 신고는 해당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직접신고)
- 2.변경사항 요약된 현황(구조도 및 변경 현황 사항 제출)
- 3.개설허가증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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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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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의원) |
10일 |
장소이전 20,000원 |
- 1.변경신고서(의료인수 변동, 대진의 신고는 해당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직접신고)
- 2.변경사항 요약된 현황(구조도 및 변경 현황 사항 제출)
- 3.개설신고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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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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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신고 |
즉시 |
없음 |
- 1.휴폐업신고서(법인의 경우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1부 제출)
- 2.세탁물처리에 관한 사항(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 3.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4.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휴업, 폐업 안내문 게시 사진)
- 5.허가증 또는 개설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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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신고서 다운로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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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허가(신고)증 재교부 신청 |
즉시 |
없음 |
- 1.신고서
- 2.재교부받고자 하는 허가(신고)증 원본
- 3.허가(신고)증 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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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허가(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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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
3일 |
없음 |
- 1.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1부
-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4.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는 제외)
- 5.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6.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7.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8.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9.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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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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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
3일 |
없음 |
- 1.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1부
- 2.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3.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4.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5.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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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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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즉시 |
없음 |
- 1.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2.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4.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5.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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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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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변동, 해임, 겸임 신고 |
3일 |
없음 |
- 1.방사선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1부
- 2.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3.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 4.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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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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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
7일 |
없음 |
- 1.등록신청서 1부
- 2.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3.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5.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공동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7.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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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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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
7일 |
없음 |
- 1.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1부
- 2.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3.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 신규인력의 영상의학과(기존:진단방사선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또는 방사선사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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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다운로드 |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 |
7일 |
없음 |
- 1.변경통보서 1부
- 2.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3.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 4.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 5.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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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시설 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설치장소 변경통보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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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
- |
없음 |
- 1.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1부
- 2.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3.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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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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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및 변경 |
10일 |
개설신고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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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법인설립허가증
- 2.개설하는 자가 안마사인 경우 : 자격증 사본 1부
- 3.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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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신고사항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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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옷변경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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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2.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설, 장비, 인원 및 구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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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변경 |
즉시 |
개설신고 : 10,000원 |
- *개설등록
- 1. 개설신고서
- 2.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 3. 구조설명서(현황도, 구조도)
- 4. 정보제공동의서
- 5. 면허증
- *개설등록사항 변경
- 1. 개설등록증 원본
- 2. 변경에 따른 사항 (소재지 변경의 경우, 건물 평면도 및 구조도)
- 3. 시설, 장비, 인원 설비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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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변경 |
즉시 |
개설등록신청 : 10,000원 |
- *개설등록
- 1. 개설신고서
- 2.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 3. 구조설명서(현황도, 구조도)
- 4. 정보제공동의서
- 5. 시설, 장비, 인원 등 설비개요서
- 6. 면허증
- *개설등록사항 변경
- 1. 개설등록증 원본
- 2. 변경에 따른 사항 (소재지 변경의 경우, 건물 평면도 및 구조도)
- 3. 시설, 장비, 인원 설비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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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시설·장비 개요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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