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별 구비서류(의료)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민원종류별 구비서류(의료)

인허가발급-민원종류별 구비서류(의료)(표) - 민원종류, 처리기간, 수수료(원), 구비서류, 민원서식
민원종류 처리기간 수수료(원) 구비서류 민원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병원) 10일 100,000원
  1. 1.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2. 2.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의 경우 : 면허증 사본
  3. 3.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4.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증 사본
  5. 5.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가점검표)
  6. 6.종합병원의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7. 7.정보제공동의서
-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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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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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개설자 미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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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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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조회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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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고(의원) 10일 40,000원
  1. 1.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법인설립허가증
  2. 2.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의 경우 : 면허증 사본
  3. 3.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4.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증 사본
  5. 5.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가점검표)
  6. 6.정보제공동의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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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병원) 10일 장소이전
40,000원
  1. 1.변경허가신고서(의료인수 변동, 대진의 신고는 해당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직접신고)
  2. 2.변경사항 요약된 현황(구조도 및 변경 현황 사항 제출)
    • -종합병원의 경우 전기안전점검서 제출
  3. 3.개설허가증 원본 첨부
-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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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의원) 10일 장소이전
20,000원
  1. 1.변경신고서(의료인수 변동, 대진의 신고는 해당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직접신고)
  2. 2.변경사항 요약된 현황(구조도 및 변경 현황 사항 제출)
  3. 3.개설신고증 원본
-의료기관 개설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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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즉시 없음
  1. 1.휴폐업신고서(법인의 경우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1부 제출)
  2. 2.세탁물처리에 관한 사항(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3. 3.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4. 4.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휴업, 폐업 안내문 게시 사진)
  5. 5.허가증 또는 개설등록증 원본
-의료기관 휴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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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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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허가(신고)증 재교부 신청 즉시 없음
  1. 1.신고서
  2. 2.재교부받고자 하는 허가(신고)증 원본
  3. 3.허가(신고)증 분실사유서
의료기관 허가(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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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3일 없음
  1. 1.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1부
  2.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4.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는 제외)
  5. 5.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6. 6.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7. 7.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8. 8.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9. 9.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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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3일 없음
  1. 1.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1부
  2. 2.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3.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4.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5. 5.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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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없음
  1. 1.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2.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4.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5.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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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변동, 해임, 겸임 신고 3일 없음
  1. 1.방사선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1부
  2. 2.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3. 3.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4. 4.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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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7일 없음
  1. 1.등록신청서 1부
  2. 2.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3.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5. 5.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공동활용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6.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7. 7.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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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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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7일 없음
  1. 1.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1부
  2. 2.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3.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4. ※ 신규인력의 영상의학과(기존:진단방사선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또는 방사선사 면허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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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 7일 없음
  1. 1.변경통보서 1부
  2. 2.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3.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4. 4.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5. 5.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특수의료장비 시설 등록사항,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설치장소 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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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 없음
  1. 1.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1부
  2. 2.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 3.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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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및 변경 10일 개설신고
40,000원
    • 1.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법인설립허가증
    • 2.개설하는 자가 안마사인 경우 : 자격증 사본 1부
    • 3.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신고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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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옷변경
20,000원
    • 1.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2.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설, 장비, 인원 및 구조도 등)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변경 즉시 개설신고 : 10,000원
  1. *개설등록
    • 1. 개설신고서
    • 2.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 3. 구조설명서(현황도, 구조도)
    • 4. 정보제공동의서
    • 5. 면허증
  2. *개설등록사항 변경
    • 1. 개설등록증 원본
    • 2. 변경에 따른 사항 (소재지 변경의 경우, 건물 평면도 및 구조도)
    • 3. 시설, 장비, 인원 설비개요서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변경 즉시 개설등록신청 : 10,000원
  1. *개설등록
    • 1. 개설신고서
    • 2.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 3. 구조설명서(현황도, 구조도)
    • 4. 정보제공동의서
    • 5. 시설, 장비, 인원 등 설비개요서
    • 6. 면허증
  2. *개설등록사항 변경
    • 1. 개설등록증 원본
    • 2. 변경에 따른 사항 (소재지 변경의 경우, 건물 평면도 및 구조도)
    • 3. 시설, 장비, 인원 설비개요서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시설·장비 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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