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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의 감염과 발병
결핵환자의 결핵균 ⇒ 말,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해 공기중에 나옴 ⇒ 타인이 숨을 쉴 때 공기와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 결핵을 일으킴 ⇒ 결핵환자와 접촉한 30% 감염, 감염된 사람 중 10% 환자
검진대상자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주이상 기침, 객담, 혈담, 객혈 등)
결핵환자(특히 전염성 결핵환자)와 동거하였던 자
결핵검진을 원하는 자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결핵 고위험군(암환자, 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HIV감염자, 장기이식환자, 노숙인 등)
검사방법
결핵검사 : 흉부 X-Ray 촬영,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잠복결핵검사 : 투베르클린 검사, 인터페론감마검사
결핵의 치료
방법 : 6개월간 약물치료(한달 단위로 먹는약 처방 및 객담, X-Ray 촬영검사)
치료 후 결핵의심 증상이 다시 나타날 때는 즉시 보건소를 찾아 재발여부 확인
결핵검진절차
접수(결핵관리실) → 검사(방사선실, 병리검사실) → 결과확인
결핵환자지원사업
가.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지원내용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 결핵 진료비 수납시 바로 적용
나.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결핵환자 중 결핵균양성 진단으로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명령을 내린 경우
지원내용 :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지원방법 :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진료비영수증, 결핵균 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 부양가족 생계비의 경우 환자의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로 진단 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지원내용 : 결핵(흉부엑스선검사) 및 잠복결핵감염(투레르쿨린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 감마검사) 검사 비용 지원
지원방법 : 결핵환자 접촉자의 주민등록 관할보건소에서 해당 의료기관으로 쿠폰 청구일로부터 15~30일 이내 검진비용 입금
문의
결핵관리실 ☎ 052-29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