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하고 사례관리 제공
사업내용(표)-구분, 내용, 소득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종류(근거) 내용 소득기준
응급입원
(제50조)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동안 입원하는 경우 치료비 지원
전 국민
(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입원
(제44조)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지원
(제64조)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발병초기
(제11조)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1,F33,F3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법79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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