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 단, 두 개 이상의 동 사업 대상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부상병인 경우라도 제출 가능함
- 간병비: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보조기기 구입비:장애인 등록자
- 만성신장병(N18):신장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파킨슨(G20):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재혼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구청 복지지원과)
(보건소)
(환자)
(국민건강 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