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란?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 2명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소득기준: 전국가구 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 지원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 아님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 출생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2회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단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의해 몇 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지원금 합계가 최대 500만원 초과 할 수 없음)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미숙아 의료비(표)-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소득판별기준

  •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단위:원)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등의 정보를 제동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6,967,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549,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130,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71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301,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4,892,000 540,144 583,151 634,30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 1. 1.~ ’20. 12. 31. 까지 적용

신청절차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에 신청
  •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료비 지급)가능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보건소 비치)
  • ②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③ 진료비 상세내역서(미숙아의 경우) 1부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⑤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⑥ 진단서 및 입·퇴원 증명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⑧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⑧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⑪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 ⑦~⑨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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