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란?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 2명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소득기준: 전국가구 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 지원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 아님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 출생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2회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단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의해 몇 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지원금 합계가 최대 500만원 초과 할 수 없음)
지원금액
소득판별기준
-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단위:원)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등의 정보를 제동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386,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6,967,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549,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130,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71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301,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4,892,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 1. 1.~ ’20. 12. 31. 까지 적용
신청절차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에 신청
-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료비 지급)가능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보건소 비치)
- ②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 ③ 진료비 상세내역서(미숙아의 경우) 1부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⑤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⑥ 진단서 및 입·퇴원 증명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⑧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⑧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⑪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 ⑦~⑨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