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란?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등의 정보를 제동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대상별 지원요건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 * 단,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단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의해 몇 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지원금 합계가 최대 500만원 초과 할 수 없음)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 한도
    미숙아 의료비(표)-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미숙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보건소 비치)
    ② 진료비영수증 1부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1부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⑦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⑧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및 입·퇴원 증명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⑨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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