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법적근거

  • 암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지 지원사업(표)-구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소아암환자, 폐암환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성인 암환자 소아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선정기준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자
  •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지원 암종 전체암종 6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전체암종
지원 기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최대 만 18세미만 연속
지원 금액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연간 최대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하신 분 중 검진일로부터 만 2년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또는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 22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110,100원, 지역가입자 : 104,500원 이하, 23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117,000원, 지역가입자 : 62,5000원 이하,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125,000원 , 지역가입자 : 67,500원 이하인 경우
      * 2가지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 가능 합니다.

업무처리절차

  • 대상자 서류제출
  • 서류검토
  • 지원대상 여부확인
  • 의료비 지급

상담전화

  • 진료팀(☎ 290-4353)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