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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청각선별검사(표) - 검사명, 코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난청 확진검사(표) - 검사명, 코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 중구보건소 1층 건강관리과
제출서류
신분증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검사결과지 1부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
(등본상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지원신청서 제출 후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4~5세 유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 중구보건소 1층 건강관리과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보청기 처방전 1부
청력검사 결과지 1부
외래 진료기록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