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가를 통한 올바른 지식 전달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아토피 · 천식 환아 등록관리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18세이하 아토피 피부염·천식·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은 자 (질병코드 : L20, J45, J30)
- 대상별 지원물품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세트(로션, 크림)
- 천식·비염: 마스크, 손세정제 등
- ※ 기한 내 지원물품 미수령 시 소급 지원 불가
- ※ 지원 물품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횟수 : 연 2회(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지원 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당해 연도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 비염(J30) 진료확인서(연 1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소득확인서류
- 중위소득 130% 이하 대상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 취약계층은 본인증빙서류 제출(차상위계층 확인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159,423 |
122,890 |
161,135 |
3인 |
206,304 |
167,633 |
209,382 |
4인 |
250,789 |
223,186 |
255,791 |
5인 |
291,898 |
273,699 |
299,947 |
6인 |
346,067 |
335,569 |
359,887 |
※ 가족수 : 환아 및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은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50% 합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