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건강관리사업이란?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전문인력(간호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대상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보건교육실시로 의료취약계층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등록 대상아님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표)-구분, 서비스대상(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서비스대상(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2순위 |
차상위 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4순위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혈압, 혈당 측정
- 보건교육 및 해당 질환별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 보건소 내·외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각종 지원사업 연계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및 자원봉사(호스피스 등) 연계
- 전문의료기관 의뢰 및 연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개인, 사회복지사 또는 각종기관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의뢰하시면 가구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등록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