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추진배경 :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지원자격
①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
②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단위: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2. 1. 1.~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22. 7 개편 예정이나, 시행 시기·내용 변동 가능)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①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②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③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시술 최대지원금액(표)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제출서류
- 기본 첨부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추가 첨부서류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③~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⑩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외래약제비청구
- 지원대상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병원에서 정부지원 차감금액확인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
* 청구가능약재 :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비급여)
- 준비물
①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서 제공)
② 처방전
③ 약제비영수증(처방약제명 기재)
④ 통장사본(시술본인)을 보건소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