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추진배경 :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지원자격
       ①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
       ②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 안내가 있을 때까지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①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②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③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시술 최대지원금액(표)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정부24)
    ※ 단, 최초 접수 시 반드시 ‘난임진단서’ 원본 제출

제출서류

  • 기본 첨부서류
    ① 부부 모두의 신분증
    ②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도장 지참
    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④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⑤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⑥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추가 첨부서류
    ⑧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⑤~⑧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⑨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⑪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⑫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외래약제비청구

  • 지원대상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병원에서 정부지원 차감 금액 확인 후 지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
        * 청구가능약재 :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비급여)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준비물
    ① 신분증
    ② 약제비 영수증 (처방 약제명 기재)
    ③ 통장사본(시술자 본인 명의)
    ④ 시술 확인서 및 처방전 (병원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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