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기본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해산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판정기준표>
(단위: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판별기준(표)-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자영업자 등으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감경 적용
- 예외지원
- 2023. 4. 1.이후 출생아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모든 출산 가정
- 첫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쟁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미혼모 산모
(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금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발생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에서 별도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여야 함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지원기간 차등화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구비서류
-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②산모 신분증(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주민등록등본 1부
- ④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의 경우(1개월 이상):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휴직 증명서(기간 및 급여 여부 표시) 1부, 유급휴직 시 급여명세서 1부 추가
- ⑤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등본 미기재일 경우)
- ⑥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
- ⑦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처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①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②산모 신분증(확인용)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해당업체 직인, 서비스기간 표기) 1부
④산모 통장사본 1부
⑤출생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1부(확인용)
- 지원금 환수 안내
-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