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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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①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보건소 확인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③ 산모가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단위 :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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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자영업자 등으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감경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