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표)-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1,563 54,782 92,499
      3인 118,045 109,394 119,032
      4인 144,572 140,095 146,207
      5인 169,210 172,486 171,393
      6인 193,882 205,006 196,955
      7인 219,871 238,263 223,722
      8인 244,759 269,412 249,46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지원, 월 64천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 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 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함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지원, 월 86천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구비서류

  •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보건소 비치)
  • 3. 주민등록등본 1부*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공통 : 의료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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