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표)-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91,563 |
54,782 |
92,499 |
3인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219,871 |
238,263 |
223,722 |
8인 |
244,759 |
269,412 |
249,46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지원, 월 64천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 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 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함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지원, 월 86천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구비서류
-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보건소 비치)
- 3. 주민등록등본 1부*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공통 : 의료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