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표)-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①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보건소 확인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③ 산모가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023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표)-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3인 3,548,000 126,502 74,650
4인 4,321,000 153,999 116,161
5인 5,065,000 181,294 139,405
6인 5,783,000 206,304 167,633
7인 6,487,000 230,142 196,236
8인 7,190,000 255,791 229,312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자영업자 등으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감경 적용

지원내용

  • 기저귀 월 80,000원, 조제분유 월 100,000원
    •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60일 초과 시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 기타 필요에 따라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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