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청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 신분증, 청소년 산모 본인 신분증
지원내용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전국 산부인과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