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비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여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자

  •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산모(연령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까지)

신청주체

  •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 미혼 모자 시설 또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자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신청)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신청 구비서류 접수 : 구비서류 원본 우편 송부
  • ※ 접수처 : 사회보장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구비서류

  •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3. 본인 신분증 사본
    • ※ 가장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신청
    •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청소년 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할 수 있는 서류
    • 4. 대리인 신분증, 청소년 산모 본인 신분증

지원내용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전국 산부인과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 진료가능한 병원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후 진료
  •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분만으로 인한 진료의 경우, 1일 사용한도와 관계없이 지원금 잔액 범위 내 의료비 사용 가능(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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