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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추진배경
출산·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수혜자 만족도 제고
지원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 배수)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제출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신청기관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