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따뜻한 웃음과 친절로 반기는 중구보건소

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기준
    • CaseⅠ : 난임 진단을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만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및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 CaseⅡ : 난임 진단을 받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을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 진행 (☎ 052-290-4943)

제출서류

제출서류(표)-구분,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신분증 ※ 배우자 미동행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미만 동거 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청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