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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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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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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기준
CaseⅠ : 난임 진단을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만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및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CaseⅡ : 난임 진단을 받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을 신청한 경우 냉동난자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신청방법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 진행 (☎ 052-290-4943)
제출서류
제출서류(표)-구분,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신분증 ※ 배우자 미동행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미만 동거 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청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