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소개

사망신고

사무내용

  • 사망신고의무자(동거하는 친족)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시(구)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처리기간

  • 즉시

기타내용

  • 신고기간(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경과시 최대 50,000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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