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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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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지급

사무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대상자중 사망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제급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신청서
  • 사망신고서(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관련 영수증

처리기간

  • 4일

발급수수료

  • 없음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1 · 2항

처리흐름

  • 1. 접수
  • 2. 노인장애인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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