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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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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사무내용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생활보호(변경)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기간
발급수수료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처리흐름
- 1.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받은즉시
- 2.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계서류를 구청에 통보
- 3. 구청에서 심의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함
구비서류
- 소득관계서류(월급명세서,고용·임금확인서등)재산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사본,무료임대확인서) 등
유의사항 (다음 사항을 조한 후 구청에 보고)
- 1. 가족사항
- 2. 소득 및 재산상황
- 3. 빈곤의 원인 및 자활방향
- 4. 기타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