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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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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부여
- 접수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주민편의 민원사무
읍,면,동, 출장소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청구자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소지인은 누구나 청구 가능
확정일자란?
- 근거 : 민법부칙 제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 의의 : 그 작성된 일자에 증서의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함
- 읍, 면, 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근거
- 민법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상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중「공무소」에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도 해당이 된다는 대법원 유권해석에 기인함.(사법정책 1401-132. 97. 6. 11)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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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획득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담보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임차인은 사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등 설정여부를 확인, 또는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이 전혀없다 하여도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고- 경매가 개시되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한 배당요구 신청서를 경매 법원에 경락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청구기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출장소(등기소등에서도 종전과 같이 확정일자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