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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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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사무내용

  • 세목별 과세(납세) 사실에 대한 증명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처리기간

  • 즉시

발급수수료

  • 800원

기타내용

  • 신분증
    • 납세의무자 :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법인/개인)
    • 제3자 : 위임장 구비(위임장에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가족이나 당해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라도 위임장 구비해야 함)
  • 발급신청 절차
    • 법인 : 본점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지점 또는 출장소 관할 시/군/구에 확인을 거쳐 발급
    • 개인 :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확인을 거쳐 발급
  • 증명서의 용도
    •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 (대출용, 보증용 등) 단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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